법·심의

온라인 후기·이벤트·비급여 가격 표시 주의점

SNS에 '리뷰 이벤트'를 올리거나 비급여 시술 할인 광고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기 유도, 할인 이벤트, 비급여 가격 표시는 각각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운영 전 현행 조문과 2025년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환자 후기 유도는 의료법 제56조의 치료경험담 금지와 연결됩니다. 후기나 경험담을 유도·게시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면 제56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리뷰 이벤트로 후기를 받아 SNS에 게시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벤트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파격 할인'처럼 조건이나 원가 근거 없이 게시하면 오인 유발 할인광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가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게시 가격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르면 초과 징수 문제가 됩니다.

2025년 개정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어 후기·이벤트·가격 표시 경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광고 운영 전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게재 전 자가점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환자 후기 유도·게시 → 치료효과 오인 우려 시 제56조 소지
  • 리뷰 이벤트로 SNS 후기 수집·게시도 동일 기준 적용
  • 할인 이벤트: 조건·원가 근거 없는 '파격 할인' 광고는 오인 유발 소지
  • 비급여 가격 고지(제45조): 게시 금액 초과 징수 금지
  • 2025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확인 권장
  • 이벤트 운영 전 심의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 검토 권장

근거 · 메디파트너스 리서치 · casenote(의료법 제45조, 비급여 고지 의무) · gangnam.go.kr(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안내) — 일반 정보 제공 목적, 법률 자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