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심의
대행사가 만든 소재를 검토 없이 그대로 올렸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재 검토 전에 현행 조문(law.go.kr 제56조)과 심의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유형은 치료경험담·후기입니다. 제56조 제2항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실제 후기라도 치료 효과를 암시하면 해당됩니다.
효과 보장·과장·거짓 표현도 금지됩니다. 특정 진료방법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 거짓 내용, 객관적 사실의 과장이 해당됩니다. '확실한 효과', '100% 성공', '한 번이면 충분' 같은 단정 표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교·비방 광고도 금지됩니다. 다른 의료인·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해 우수하다는 광고, 비방하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보다 더 효과적', '국내 최고' 같은 표현이 해당됩니다.
시술장면 노출, 기사형 광고,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광고도 금지 유형입니다. 신문·방송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를 띠는 기사형 광고도 해당됩니다. 전후(before/after) 사진에 단정적 설명을 붙이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 메디파트너스 리서치 · law.go.kr(의료법 제56조 조문 원문) · casenote(제56조 항·호별 정리) · ohkimslaw(위반 유형·사례 분석) — 일반 정보 제공 목적, 법률 자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