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심의

환자 유인·알선(제27조) — CPA 과금이 위험한 이유

광고 대행 계약에서 'CPA(건당 과금)' 방식을 제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릭이나 노출이 아닌 예약·내원 성사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판단의 핵심은 '돈의 출처'입니다.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면 위험 신호입니다.

강남언니(힐링페이퍼)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앱에서 시술쿠폰을 판매하고 판매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모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심(2023년 1월) 대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나왔고, 2심(2023년 7월)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광고 정보 제공 대가(클릭·노출 기준 광고비)와 환자 유치 성사 대가(건당 수수료)의 경계가 중요합니다. 병원 진료비 매출에 연동되는 수수료 구조는 그 자체로 위험 요소가 됩니다. 대행사가 '합법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구조가 매출 연동형이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과 연동 계약이 아니더라도, 환자를 직접 유인하는 이벤트(과도한 금품·할인)도 제2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벤트·프로모션을 설계할 때도 이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CPA(건당 과금): 진료비 매출 연동 수수료 구조는 제27조 위험
  • 강남언니 사건: 시술쿠폰 판매 수수료 모델 — 1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2심 기각(2023)
  • 합법 기준: 광고 정보 제공 대가(노출·클릭) vs 유치 성사 대가(건당) 구분
  • 진료비 연동 수수료는 구조 자체가 위험 신호
  • 이벤트·프로모션의 과도한 금품·할인도 유인 소지 검토 필요
  •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 검토 권장

근거 · 메디파트너스 리서치 · lawtimes(강남언니 2심 판결 기사, 2023.7) · doctorsnews(제27조 소개·알선 금지 해석, CPA 위법 사유) — 일반 정보 제공 목적, 법률 자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