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심의
병원 SNS 광고는 온라인이니 자유롭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는 특정 매체에 의료광고를 게재하기 전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게재 전에는 반드시 현행 조문(law.go.kr)과 해당 심의기관의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매체·모바일 앱입니다. 실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가 여기에 해당하며, 네이버·카카오·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심의 대상 여부가 병원 계정의 팔로워 수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팔로워가 적어도 해당 플랫폼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기관은 각 중앙회 등 자율심의기구입니다. 대한의사회·대한치과의사회·대한한의사회가 각각 심의업무를 수행합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며, 만료 6개월 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는 의료법 제89조에 따른 벌칙 대상이 됩니다. 대행사가 만든 소재가 심의 내용과 달리 변경되어 게재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문제가 됩니다. 소재 수정이 있으면 재심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메디파트너스 리서치 · casenote(의료법 제57조 조문) · admedical.org(심의 관련 의료법, 이용자 10만 명 기준 안내) — 일반 정보 제공 목적, 법률 자문 아님